[HOOC=이정아 기자]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디자인·일부 기능 관련 특허침해 소송(2011년 4월 개시)에서 애플이 항소심까지 거친 끝에 삼성전자로부터 5억4800만달러(약 6776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내며 승리했는데요. 하지만 애플이 퀵 링크·잠금 해제·자동 오타 수정 특허를 문제로 삼았던 또 다른 소송에서는 삼성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애플에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특허전으로 애플은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내고, 삼성은 1승을 거둬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사실상 소송전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각)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을 깬 결과입니다. 삼성이 애플에게 1억1960만달러(약 1478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할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완승입니다.
이번 항소심과 관련된 특허 쟁점은 3건입니다. 1. 밀어서 잠금해제 2. 자동 오타수정 3. 퀵 링크 이 가운데 밀어서 잠금해제와 자동 오타수정 2건이 ‘특허 무효’로 판단됐고, 퀵 링크 1건은 ‘비침해’로 판단됐습니다. ’647 특허’나 ‘데이터 패팅 특허’로 불리는 퀵 링크는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글자를 누르면 바로 관련 홈페이지나 앱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면 통화가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죠. 잠금 해제는 스마트폰을 대기 상태에서 다시 켜는 기능이고, 자동 오타 수정은 철자가 틀린 단어를 입력할 경우 맞는 단어를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항소법원은 해당 기능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애플이 삼성에 대해 크게 문제를 삼았던 지점은 삼성 브라우저와 메신저 소프트웨어 코드 일부가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에 저장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코드들이 기능을 탐지해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분석 서버’라는 게 애플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기능을 삼성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항소법원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메모리의 별도 공간에 저장이 돼 있다는 의미)에 접속해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는 삼성 소프트웨어가 분석 서버란 제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내리기엔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삼성 측 주장과 같습니다.
이번 판결로 특허를 앞세워 모든 스마트폰 기능을 독점하려는 애플의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아무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애플의 ‘특허 폭주’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셈이기 때문이죠. 물론 삼성과 애플이 미국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해 3심까지 갈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 대법원이 상고를 허가하는 비율은 신청 건수의 1% 미만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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