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쌍용양회 전 회장 홍사승(68) 씨가 과거 형사재판을 받을 때 지출했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홍 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홍 씨에게 5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급 결정한 5억 5000여만 원은 홍 씨의 재판결과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 비용이다. 이는 홍 씨가 재판과정에서 지불한 변호사 선임 비용의 86%에 달한다.
쌍용양회는 지난 2007년 한화손해보험과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을 때 한도 100억 원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맺었다.
그 뒤 쌍용양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홍 씨는 호반레미콘 등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1년 파기환송심에서 1683억 원의 검찰 공소사실 중 23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임액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홍 씨는 한화손해보험에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사용한 변호사 비용 총 6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씨가 변호사 선임 사실을 보험사측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홍 씨는 2012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에 넘겨진 사실 외에 변호사 선임 사실까지 통지의 대상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때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홍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계약 당시 쌍용양회 측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홍 회장의 기소사실을 모를 수도 없다“며 보험사가 변호사 비용 중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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