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전국 유ㆍ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유ㆍ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업체 중 사업 등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났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곳을 상대로 31일까지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2008년 도입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취업지원 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정부가 인증ㆍ육성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재까지 총 145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마크[자료=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마크[자료=고용노동부]

인증제 신청서식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우수기관 인증제 홈페이지(best.keis.or.kr)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한 뒤 노ㆍ사ㆍ정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우수기관을 선정ㆍ발표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발되면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정부의 고용관련 민간 위탁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