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음식점에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이같은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 조모(4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500만 원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소고기 3kg을 음식점 주인 이모 씨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구입해 유통기한 표시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3등급짜리 한우를 구입해 1등급으로 라벨을 바꿔단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조 씨의 냉장고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폐기용’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고기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밖에 조 씨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냉동고등을 설치해 고기를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양념 갈비 등을 판매하려 진열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식품 위생에 관한 범죄는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함은 물론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조 씨가 과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판사는 “조 씨의 범행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며,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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