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약 열흘 만에 비화폰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반납한 게 12월 13일 또는 12일 맞느냐”고 질의한 데에 “맞다”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비화폰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경호관이다. 이날 신변 보호를 위해 얼굴과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이 경호처에 보관됐는지 묻는 질의에는 “봉인돼 보관 중”이라고 했다. “해당 전화기의 전원을 켜면 통화 기록 확인이 가능한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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