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T/F팀은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4개팀 18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해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과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은 물론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수급대책도 수립한다.
또 시장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을 위해 소포장 포장재 개발 등 유통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농축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수립과 예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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