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사건 공판기일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내달 4일 지정됐다.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재판은 허씨가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7년째 공전 중이다.
재판은 기일 변경과 연기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됐다.
허씨는 이 사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 지난달 범죄인 인도 절차로 강제 송환됐다.
광주교도소에 구금 중인 허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허씨는 강제 송환 당일 구속취소를, 다음 날에는 보석을 각각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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