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31일 이뤄진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후 2시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관으로 임용됐다.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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