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 300만원 소득 기준 보험료 1500원↑
지역가입자는 월 3000원 인상…연 2만6000원 부담
2023년 이후 동결 끝…‘문재인 케어’ 이후 꾸준히 상승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된다. 건보료율이 오르는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7.09%에서 7.19%로 0.10%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내년부터 소득의 7.1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은 올해까지 월 21만2700원의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각각 10만6350원씩 냈지만, 내년부터는 월 21만5700원을 10만7850원씩 부담해야 한다. 직장인 기준으로 월 1500원, 연간 1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 역시 같은 소득 기준으로 월 3000원, 연간 2만6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시작해 이듬해 ‘문재인 케어’로 MRI·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3.49% 급증했다. 이후 매년 조금씩 인상돼왔으나, 2024년과 2025년은 고물가 부담을 고려해 2년 연속 동결됐다.
fact0514@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