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 [경북선관위 제공]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 [경북선관위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지난 여름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떡·과일·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성주군 소속 공무원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6월 말부터 8월 사이 성주군 내 3개 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군정 성과보고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현 단체장의 업적을 소개했고, 참석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은 “간담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특정 인물 홍보가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는 관련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검찰의 조사를 통해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