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가산율·대상 지역 법률에 명시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영주·영양·봉화)은 24일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안정적인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 차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산대상 지역과 가산율, 대상 요양기관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해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 요인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과 주민들은 제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산부인과·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목에는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 차원의 명문화는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취약지 병원이 안정적으로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지방 의료 기반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서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며 “재정적 지원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젊은 의사들이 취약지 진료 현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임 의원은 “의료취약지 필수 진료과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 의료 기반을 지키고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강화 종합대책’과도 맞물려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에 제도적 장치가 더해질지 주목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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