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점검 부적합률 4% 그쳐…합동점검 적발률의 5분의 1 수준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내년도 공익직불금 예산이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실경작(實耕作)이 의심되는 직불금 수령자가 1만 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의 허술함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여 명, 지급액은 2조 3000억 원이었다.
농식품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년 직불금 신청자 중 ‘고위험군’을 추출해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약 6만여 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중 2,500명만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나머지 5만7000여 명은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맡았다.
문제는 지자체의 점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률은 4.1%에 불과했지만, 농관원 합동점검은 21.6%로 5배 이상 높았다. 실경작 위반 적발률 또한 지자체는 0.06%, 합동점검은 0.6%로 10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고령자나 장기요양등급자, 장거리 거주자 등 농사를 짓기 어려운 조건임에도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95세 이상 1,660명,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 1,286명, 50km 이상 관외 거주자 8,599명 등 총 1만1,545명이 이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들 중 단 27명만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됐고, 99.7%는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하거나 아예 점검을 받지 않았다.
특히 장기요양 1~2등급자는 심신기능장애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직불금을 수령해 부정수급 의심이 강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이들 중 단 한 명도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 오히려 임차농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과정에서 친환경인증 정보가 맞지 않으면 부정수급 의심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일부 지주들이 임차농에게 인증 취소를 강요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거나 농지를 잃는 임차농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가짜농부를 잡겠다던 직불금 단속이 오히려 진짜농부인 임차농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인력 확충과 현장점검 역량을 강화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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