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도 치러지는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 씨(60대·남)를 1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모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천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 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 초 산악회 모임에서 회원들의 식사비 9만3000 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고, 같은 달 중순에는 산악회 회원 단체관광 경비 140만 원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선거자금과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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