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차량에 동승해 운전하는 동안 박나래의 특정행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 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OO 행위를 했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라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이달 중 매니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인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나래 역시 이들을 공갈 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나래는 또 이른바 ‘주사이모’ A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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