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어린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학원 통학 차량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26일 충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의 한 태권도학원 통학 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학원에 다니는 여아 4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네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초등학생 1명, 유치원생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한 피해 아동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학원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
A씨 범행은 주로 통학 차량 내부에서 이뤄졌다.
한편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 안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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