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속한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과 연계한 분쟁 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
LH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중앙지법,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이 민사 소송으로 장기화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정기관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위원회에서는 사건 접수 후 사실 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며,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LH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조홍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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