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사유 28.5%

불성실공시 10점 이상일 경우 상장실질심사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하고 퇴출 제도를 강화한다.

4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상장폐지 기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스닥 기업 투자시 부실 기업 및 상폐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업은 총 172곳으로 이 가운데 52개사가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 기업의 실질심사 사유는 횡령 및 배임이 18개사로 28.5%를 차지했다. 이어 불성실공시 14개사(22.2%)순으로 나타났다.

횡령·배임 건의 경우 잦은 경영진 변동, 영업력 상실, 신규사업 투자, 관계사 자금 대여 등의 사전 징후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불성실공시 기업에서는 최대주주 변경 번복,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 실패, 대규모 공급계약 미이행 등의 공시 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이들 기업 중 다수가 기업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시적 영업 부진에 따른 영업정지는 상장이 유지되나, 바이오 업종 등 특례기업 외 일반 기업이 반기 매출액이 7억원에 미달하며 이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이밖에도 분식회계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도 주요 상장폐지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거래소는 상장 실질심사 문턱이 올라간 만큼 기준을 면밀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기존 15점이었던 불성실공시 1년 누적 벌점은 10점으로 강화됐다. 누적 벌점이 이 이상일 경우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아울러 반기말 완전자본잠식이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실질심사 사유로 불성실공시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투자 대상 기업의 불성실공시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라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