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사우디 사업가, 1년이상 해외에서 거주 이유로 국내 과세 의무 없다 소송 -대법, “연중 주로 어디에 체류하는지, 재산 어디에 있는지 등 보고 과세국 판단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내와 외국 양쪽에 모두 거주지를 두고 생활하는 한국 국적의 외국 회사의 대표에게 국내 과세 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하다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연중 주로 어디에 체류하는지, 주요 재산이 어디에 있고, 소득의 대부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등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국가를 따져서 소득세 부과 대상국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건설회사 대표인 강모 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 씨는 2003년 사우디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건설사를 설립하고, 한국과 사우디를 오가며 사업을 했다. 결과적으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과 동시에 사우디에도 거주지가 있는 이른바 ‘이중거주자’로 생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4월 강 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 합계 63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종합소득세 23억222만원을 부과했다. 강 씨는 자신이 국내 납세자가 아니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상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직업을 가지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근거에서다. 국내 거주자가 아니면 납세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모두 강 씨에게 부과한 세금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강씨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은 188일로 사우디 체류기간보다 훨씬 긴 점과 강 씨 부부의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는 점, 사우디 건설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한국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 법인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강 씨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라고 판단해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2심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고, 종류별로도 구분되지 않은 채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잘못”이라며 “총 과세액 중 가산세 7억833만원에 대해선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면서 “강 씨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봐야 한다”며 “한국과 사우디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 취급돼 소득세법상 국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