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규제대상 지주회사의 자산요건 기준을 5000억원으로 높이고 경과조치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 1000억원을 적용하고 해당 지주회사의 제외신청이 있을 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경과조치 규정에 기간이 설정되지 않아 경과조치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다시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공정위는 재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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