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아지를 차량 트렁크에 매달고 도로를 달린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4일 차에 강아지를 매단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0)씨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0분께 순창군 적성면 한 도로에서 검은색 강아지 1마리를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로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네티즌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이 ‘동물 학대’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은 A씨 차량을 뒤따라가던 한 운전자가 촬영한 것이다.
57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강아지가 트렁크에 매달려 아스팔트 도로 위를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강아지는 차량이 커브 길을 돌거나 굴곡진 노면을 지날 때마다 좌우로 힘없이 흔들렸다.
경찰은 이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강아지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보한 영상을 보면 사실상 살아있기 힘들 것”이라며 “정확한 경위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해보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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