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토론ㆍ사회적 합의 도출해 결정할 필요”

-새 국정교과서 적용 추진 기간 ‘1년 4개월’ 불충분

-初 사회 교과서는 2년 10개월 두고 추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빠른 내년 3월부터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새롭게 집필한 ‘국정교과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변경 시기를 앞당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이어 개발부터 현장 적용에 이르는 기간을 가급적 충분히 확보해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국정교과서의 적용 시기를 2017년 3월1일로 1년 앞당긴 이유에 대해 발행방식이 검정체제에서 국정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을 현장에 조속히 적용해야하는 필요성과 더불어 국정 교과용 도서의 적용 시기가 2017년 3월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교육부고시 제2015-78호)’을 통해 중학교 역사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도서에서 국정도서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개정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5-80호)’ 부칙 제1호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선 내년 3월1일부터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를 적용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개발 및 수정ㆍ보완,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할 때 1년4개월의 추진 기간을 충분치 않다는 일각의 지적을 이번 자료에 명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초등학교 국정도서 중 한국사 부분이 약 50% 포함된 5~6학년용 사회 교과서의 경우 구체적으로 ▷지난 5월 기본계획 수립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장검토본 개발 ▷오는 2018년 12월까지 2개 학기 동안 연구학교 등에서 현행 교과서와 병행해 수업을 실시하는 등 현장적합성 검토 ▷2019년 3월1일부터 적용 등 약 2년 10개월의 추진기간을 두고 준비 중”이라며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편해 처음으로 적용하고, 기존의 검정 체제에서 국정체제로 변경되는 등 변화되는 요인이 평상시에 비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부터 현장 적용에 이르는 기간을 가급적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하반기부터 교원 연수 및 교과서 외의 관련 자료를 개발ㆍ보급하는 만큼 내년 3월부터 새로운 역사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돼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교원 연수가 아니라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교수학습법이나 평가법 등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선도교원(중학교 250명ㆍ고등학교 250명)을 대상으로 연수 실시 중”이라며 “구체적인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자료 개발 및 보급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는 11월 전국민에게 개발 중인 교과서 내용이 공개될 때 가급적 많은 역사교원들에게는 제본된 형태의 현장검토본을 전달ㆍ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 제30조는 ‘학교의 장은 매학기에 사용할 교과용 도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주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학교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며 짧은 준비 기간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나타냈다.

입법조사처는 새롭게 만들어질 중ㆍ고등학교 역사 및 한국사 교과용도서 개발 및 적용에 소요되는 기간이 중ㆍ고등학교에서의 원활한 한국사 수업 준비에 충분한 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ㆍ제시해야할 과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발행 유형을 ‘국정도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검정도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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