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가이드라인 7일 표결
-성희롱서부터 학내 근로자 여건 등 20개 조항 명시해
-근로시간ㆍ연구시간 외 여유로운 사생활 보장도 초점
-학생회의서 통과되면 본부와 협의 거쳐 정식 채택예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대가 지난 2012년부터 준비해온 인권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표결에 부친다.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과 학교 본부가 함께 만든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문제가 됐던 성희롱 문제 등의 피해구제 방안과 함께 사생활과 개인정보 등 다양한 분야가 담겼다. 이번 최종안이 7일 학생자치기구가 모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되면 학교 본부와 협의를 거쳐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을 7일 학생전체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학부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과 교직원, 교수와 함께 학교 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성별, 종교, 경제력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등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학교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권과 사생활 보호권 등 20개 조항을 명시했다. 특히 연구원이나 대학원생에게 정해진 근로ㆍ연구 시간 이외에는 사생활을 보장하고,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이 밤낮없이 불려나가는 등 업무 환경이 열악했다”며 “문제를 공감한 대학원생들이 학생회를 통해 의견 제시를 해왔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대 내 메신저 성희롱과 같은 성폭력 문제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교가 해당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구제 뿐만 아니라 구성원 교육, 인권실태조사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분위기에 의한 간접적인 압박과 혐오범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피해 구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대는 지난 2012년 대학원생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본부 산하 인권센터가 주관해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했다. 당시 나온 초안은 교직원과 교수의 책임과 의무를 주로 명시해 학생들과 다른 구성원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3년간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문제와 함께 대학원생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 사전 연구를 진행해 다시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그러나 올해초 학교 본부에서 책임 주체 등 일부 문구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가이드라인이 반려됐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학생들에게 가이드라인 제정을 맡겼고, 지난 3월부터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다시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김민석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 인권센터와 대학원 총학생회가 의견을 교환하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지난 3월 회의에서 필수 조항 등을 결정했고 이번에 최종안을 만들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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