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온라인에서 거짓으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는 등 허위ㆍ과장 광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개정이 추진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광고 자율 규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줌인터넷 등 인터넷자율정책기구 회원사 대표 5명이 참석했다.
자율규약 개정안에는 허위매물로 신고된 온라인 부동산 매물의 경우 이용자들이 신고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신고매물’ 표시를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부동산정보회사가 재차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등 자율규약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온라인 매물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2013년 4989건이었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해 2만741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정 위원장도 자율규약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성형외과, 공기청정기 등 국민안전 밀집 분야를 중심으로 법 집행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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