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화팀=박진희 기자]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도맘 김미나(34) 씨가 서류 위조 시 강용석 변호사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관여했다”며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현재 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씨와 조씨는 아직 서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조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스캔들이 불거진 지난해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지만 같은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위조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이후 조씨는 자신도 모르게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알고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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