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도 약속한 땅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A씨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A씨에게 1억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일대 토지 500평(약 1천652㎡)을 보증금 3억원, 임대료 연 1000만원에 20년 동안 빌리기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약속받은 땅을 빌리지 못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0년 10월부터 2년 8개월에 걸쳐 총 2억69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줬지만, 이후 2년 넘게 남은 돈을 반환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법원을 통해 독촉했지만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갔다.
고 판사는 박 전 이사장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3100만원과 임대차계약 당시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박 전 이사장은 A씨의 주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1억원의 자금을 빌린 후 상환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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