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사진)는 추석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18일까지 구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한다. 점검 분야는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점검 등 두 가지다. 과대포장 점검은 음식료품, 화장품, 세제류, 잡화류 등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분리배출 표시 점검은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포장재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행정지도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께서도 일상 속 올바른 분리배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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