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조명기구 74억원 상당 중국산 부품 원산지 속여 국가 기관 등에 납품 및 판매 혐의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원산지를 속여 국가기관에 납품해온 공공조달 납품업체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중국산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국가기관 등에 납품한 A씨(男, 50대)를 검거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판매한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는 중국으로부터 부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조립한 것으로 국산 부품 비중이 85%를 넘지 못해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별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이었다.
A씨는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 제품의 최종 조립국과 원산지가 다른 경우 둘 모두를 표시해야 함에도 ‘제조 : 대한민국’ 만을 표시하고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국가기관 등에 납품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2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한 조명기구 1만 6000여 점, 74억원 상당을 시중에 판매했고 이 중 56억원 상당은 국가기관 등에 부정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산 원료・부품의 비중을 충족해 정상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성실한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정부조달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등 국내 제조산업과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지점이다.
더욱이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 ‘직접생산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조달청의 공공조달에 납품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
윤청운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로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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