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는 관사와 관용차 등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추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추 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도비 12억2000만원을 들여 광교지역 아파트를 전세 관사로 마련한 점 등을 지적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 “도민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도지사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를 위해서는 도비를 지출했다”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에 반해 경기도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도지사의 예산편성 권한을 남용했고 관련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으며,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도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총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추 지사가 최근 도비 12억2000만원을 들여 광교신도시에 전용면적 156㎡ 규모의 아파트를 전세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세행은 이날 관사 관련 의혹 외에도 추 지사가 지난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왜 이들(내란)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는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 대통령이 내란 세력과 타협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세행이 제출한 고발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할 방침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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