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국회 통과…과징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작업중지권 확대…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중지 요구 정부 “안전 투자 유도”…경총 “판단 기준 불명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업의 안전 투자를 유도하고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기대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중복 제재와 작업중지 기준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작업중지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이다.
핵심은 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다. 산안법 제38조·제39조·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에 사용된다.
영업이익이 4000억원인 기업에 최대 부과율인 5%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200억원이다. 실제 부과액은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부는 산재사고와 기업 규모, 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넓어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 노동자가 사고로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반복 사망사고 사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취소 요청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는 폭염·한파를 명시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확대한다.
노사정이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도 노동부에 설치된다.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산안법과 관련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징금과 작업중지권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영업이익의 최대 5%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사업장은 거액의 과징금을 부담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존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사업주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과징금을 추가하는 것은 중복 제재라고 주장했다. 작업중지 요건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중지 여부와 범위를 둘러싼 노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위법령과 적용 지침에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주식으로 5% 벌었다고요? 손해입니다…고금리 시대의 계산법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1/news-p.v1.20260916.a4914b9bc9474e329b19aacaa4ae94f6_T1.jpg?type=h&h=240)
![블랙록이 선보인 ‘AI ETF’, 엔디비아 대신 ‘월마트’ 편입…AI투자 맞아?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30/rcv.YNA.20260506.PRU20260506027601009_T1.jpg?type=h&h=240)
![고기능 우울증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9/news-p.v1.20260929.dc2f3434c01a4967bef96b695512f29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