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 야권이 2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미 임명 절차를 마친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강제 효력은 없다. 야권은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해임 건의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야3당이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며 “7년간 전세금 인상 없이 살고 대출 돌려막기와 기이한 전세 유치로 차액을 챙긴 분이 장관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안전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안훈 기자 rosedale@heradcorp.com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안전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안훈 기자 rosedale@heradcorp.com

이어 “흙수저라고 밝히며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분이 장관으로 적임자인지 국민은 회의적”이라며 “해임 건의안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적절한 인사로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촉구 의미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여소야대에서 야권이 공동으로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하더라도 해임을 강제할 효력은 없다. 말 그대로 박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수순이다. 우 원내대표가 해임 건의안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이 같은 법적 한계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보다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는 걸 야당이 지적하는 것”이라며 해임 건의안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 추궁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