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받았지만, 이날 2심 선고로 일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2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제1심의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10회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3300만원을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어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오 시장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건은 향후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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