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또는 수사 절차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12·3 계엄 이후인 같은 해 12월 6~7일 계엄 선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명의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게 하거나 관련 탄핵·수사 절차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대통령이 서명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부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실장은 표지를 사후에 만들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 기록물인 대통령이 서명한 계엄 선포문 표지를 멸실하고 공문서인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해당 문서를 손상한 혐의도 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고 보고 강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내부 보존용 참고자료로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했다며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문서로써 생산·접수·관리·보관된 바 없는 만큼 허위공문서작성 객체인 공문서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1심은 지난 5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가 이뤄진 문서로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지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됐던 선포문에는 존재하지 않던 부서란을 추가했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표지를 문서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할 수 없다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지난 8월 강 전 실장과 특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할 직위에 있는 점, 당초 배포됐던 선포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서란을 추가한 표지 형식을 새롭게 작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