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동종 전과도 있었지만 집행유예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치 8주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낸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실형 선고를 피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사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지난달 9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160시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통영시의 한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주의를 게을리 해 3차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60대 여성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불과 6일 뒤 또 교통사고를 냈다. 이번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게을리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과 관련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는 공소가 기각됐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반영됐다. 이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나머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택했다.
양형(처벌 정도) 이유에 대해 법원은 “낮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A씨의 과실이 매우 크고 결과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약 일주일 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유족과 합의해 처벌이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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