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넘게 프로그램 오류…1인당 평균 배상액 약 1400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550건이 넘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원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프로그램 오류였고, 은행들이 집계한 배상 고객은 11만명에 육박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19개 은행에서 발생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전산장애는 모두 554건이었다.

은행별로는 SC제일은행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스뱅크 63건, 카카오뱅크 53건, Sh수협은행 50건, KB국민은행 45건, 신한은행 37건, 우리은행 34건 순이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22건, 20건으로 집계됐다.

장애 원인을 보면 프로그램 오류가 280건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시스템·설비 장애는 92건, 외부요인 86건, 시스템 장애 66건, 인적 재해 29건 등이었다.

프로그램 오류는 토스뱅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SC제일은행 35건, KB국민은행 34건, 카카오뱅크 30건 순이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전체 전산장애 45건 가운데 34건이 프로그램 오류로 집계돼 비중이 75.6%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산장애와 관련해 배상을 받은 고객은 모두 10만9769명이었다. 카카오뱅크가 6만9686명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고 KB국민은행 1만8155명, 토스뱅크 1만375명, 제주은행 6776명, 우리은행 25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배상액은 1억5364만2133원으로, 배상 고객 1명당 평균 약 1400원 수준이었다. 다만 장애 유형과 피해 규모가 달라 은행별 1인당 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6만9686명에게 총 193만7329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배상액이 약 28원이었다. 카카오뱅크 측은 소액 저축 상품인 ‘저금통’의 자동 모으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 등에서 다수 고객에게 소액 배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뉴시스]

신한은행에서는 햇살론 성실 상환 차주에 적용되는 금리 인하 등록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501건이 정상 반영되지 않았고, 은행은 관련 이자 약 1300만원을 환급했다. 이자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추가 배상액은 총 8만9203원으로, 고객 1명당 평균 약 178원이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햇살론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한 금리 인하 등록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일부 대상이 누락됐으며, 오류 확인 뒤 과다 납부된 이자와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전산장애가 빈발하는 것은 은행의 기본적인 시스템 검증과 관리부터 허술하다는 방증”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전산시스템 사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피해 고객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침해사고는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대신증권에서는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고,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도 해킹 사고가 확인돼 금융당국이 피해 범위를 파악 중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역시 사내 그룹웨어에서 비인가 접근이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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