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장애인ㆍ아동 성폭력 및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국선변호사들에게 필요한 여비ㆍ숙박비 및 감정료, 통역료 등 실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선변호사의 보수가 너무 낮아 실비조차 안돼 국선변호사들이 국선사건을 외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신 국선변호사가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할 경우 명부에서 삭제, 국선사건 수임을 맡기지 않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만드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검사가 선정한 국선변호사는 앞으로 보수 외에도 여비 및 숙박료, 사건과 관련해 위탁한 감정ㆍ통역ㆍ번역료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 업무를 위탁한 감정ㆍ통역ㆍ번역인의 일당과 여비, 숙박료와 식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국선변호인에게 주어진 보수는 건당 30만~40만원 가량으로, 이것으로는 감정, 통역을 맡기는 등 업무에 필요한 일을 하기엔 부족했다. 그 결과 국선변호인들이 국선 수임사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가 생겨났고, 심한 경우 국선수임 사건에서 가지를 친 사건을 사적으로 수임해 국선사건은 팽개치고 사선사건에만 신경을 쓰는 병폐도 있었다.

또 앞으로 검사의 사건처분, 법원의 변론종결 혹은 결정시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 지급을 신청하면 다시 30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예산의 제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늦어질 수 있게 돼 있다.

대신 국선 사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변호사의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장이 국선변호사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으며, 검찰청장은 이 경우 다른 변호사를 국선변호사 명단에 넣을 수 있도록 됐다.

한편, 앞으로는 아동ㆍ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뿐 아니라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서도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피해자와 변호인의 빠른 연락을 위해 검사는 국선변호사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및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게 됐다.

또 수사기관은 피해자 조사 전에 일시, 장소 및 사건번호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처분할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국선 변호사들이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규정들이 바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