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ㆍ구속) 씨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찰은 이 씨와 동생 이희문(28ㆍ구속) 등이 벌어들인 수익과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대상은 예금과 부동산(건물), 외제차(부가티ㆍ람보르기니ㆍ벤츠) 등이다.
정확한 금액은 산정이 어렵다. 부동산 가치도 31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근저당권이 얽혀 있어 실제 가치와 다를 수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추징 보전 청구는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준다기보다 범행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추징된 재산은 일단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들은 이 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희진 씨를 기소했다.
이 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뒤 해당 주식들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모두 보장해주겠다고 유혹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한 이희문(28) 씨와 친구 박모(28ㆍ불구속) 씨, 김모(28ㆍ불구속) 씨도 기소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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