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의 열차가 마이웨이를 외치며 마주보고 달리는 일촉즉발의 상황’

연쇄 총파업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 간 ‘불통’의 단면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촉발된 노정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4대 입법에 또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다. 무엇보다 총파업에서 드러났듯 정부와 노동계 사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쉬운 해고’ 여부가 쟁점이다. 정부는 근속 연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월급이 오르는 지금의 호봉제 방식을 바꾸기 위해 성과연봉제 등 직무ㆍ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는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근속연수와 직급이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 능력 및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단기적인 성과나 업적 평가를 토대로 저성과자를 가려내 손쉽게 해고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평가 방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업주의 주관에 따라 근속 또는 해고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 등 노동개혁 4법도 비정규직을 둘러싼 쟁점이 큰 파견근로법이 걸림돌이다. 파견근로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고소득자, 주조ㆍ용접 등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 취약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중장년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근로법이 통과돼 뿌리산업으로까지 파견직이 허용되면 비정규직만 확산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사안마다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노동계의 대치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