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는 현재 진행 중인 ‘2025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중앙 및 수봉고도지구의 ‘층수규제’ 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지난달 2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984년 최고고도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 중인 인천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지구 107.2㎢ 규모이다.
인천시는 고도지구내 주택 등이 밀집된 중앙, 수봉지구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높이+층수’ 병행규제에서 ‘높이’로만 관리로 변경되고, ▷4층 14m이하에서 15m이하로, 5층 17m이하에서 19m이하로 완화돼 높이관리가 개선된다.
그동안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돼도 높이규제로 인해 신ㆍ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고도지구의 정비가 완료되면 1개층의 주택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고고도지구의 지정시기별 지구별로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적잖은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계산방법이 높이로 일원화 돼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도지구에 대한 변경결정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경 결정고시 돼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은 지정목적, 취지, 지역실정 또는 구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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