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재까지 수사로 살인 증거 부족”…고의성 입증 어려워
동거 여성 포함 오늘 영장실질심사…결과는 오후 늦게 날 예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2년 전 입양한 6세 딸을 17시간동안 학대해 숨기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의 혐의로 3일 인천 남동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모(47) 씨, 주 씨의 아내 김모(30) 씨, 동거녀 임모(19ㆍ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살인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죄명을 바꿨다.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로는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엔 아직까진 부족했다는 의미다. 주 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A(6)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임 씨는 A 양이 숨지자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 씨 등은 시신이 공개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소래포구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주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A 양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주 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A 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부부는 2014년 9월께 양모 김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의 친모로부터 “남편과 이혼해 딸을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합의해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씨 부부와 동거녀 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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