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민원 사전차단 큰도움”
동물단체는 “동물학대법 해당”
“잔인해 보인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론 강아지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게 더 편한거에요.”
용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슈나우저 종 강아지를 키우는 김모(25ㆍ여) 씨는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과 성대제거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주인과 반려동물 모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생활을 하는 만큼 이웃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성대제거 및 중성화 수술을 필수화시키는 이들이 늘고있다.
일부 아파트 등에서는 주민 안내문 등을 통해 반려견을 키울 경우 수술을 할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이웃 주민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모 건설회사의 아파트 광고에서도 반려견 수술을 이웃을 위한 배려로 그리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동물단체에서는 반려견이 짖지 못하도록 성대 제거 수술 및 중성화 수술을 하는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라고 주장한다. 이는 또 현재 추진 중인 ‘동물학대법’에 따라 법적 다툼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수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반려동물들이 발정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한다. 발정기가 다가올때마다 시집ㆍ장가를 보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집에만 가둬두는 것은 반려동물을 더욱 괴롭히는 일이라고 수술 찬성론자들은 말한다. 또 반려동물들이 발정기때 이성을 잃고 집을 뛰쳐나가 떠돌이 개, 고양이가 돼 버리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수술 반대의 입장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수술이 비인도적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다. 반려동물의 행복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반려동물의 주인이 겪게될 성가신 상황을 미연에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에 미용상 목적으로 거세 등의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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