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가수 정준영(27)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정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전 여자친구 A씨와 사귀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 삼아 촬영했던 영상이 있지만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A 씨가 고소를 취하했고 당시 촬영이 강제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정 씨는 논란이 커지자 KBS 2TV ‘1박2일 시즌3’, tvN ‘집밥백선생’ 등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 잠정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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