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운 양부모 등 피의자들에 대한 현장검증이 7일 실시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양부 주모(47) 씨와 부인 김모(30) 씨, 공범인 동거인 임모(19·여) 씨 등 3명이 경찰 승합차를 타고 현장에 등장하자 현장에 모인 주민 100여명의 야유와 고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현장검증을 지켜보러 온 한 주민(79·여)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동안 근처에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끔찍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숨진 A(6) 양과 피의자들이 살던 주거지에서 현장검증은 현관 앞까지만 공개됐다.
피의자들은 약 30분 동안 집 안에서 A 양을 테이프로 묶고 학대하는 과정과 시신을 담요에 싸서 차에 싣는 것까지 재현했다.
주거지 현장검증 이후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태우고 유기한 장소로 이동,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주 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A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D양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 씨와 임 씨가 불탄 시신을 몽둥이로 훼손할 동안 부인 김 씨는 범행 장소에서 10분거리인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검찰과 협의해 살인으로 변경, 다음 주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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