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대광고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전환키로 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2011년 3177건이던 건강기능식품 광고건수는 2015년 5551건으로 4년간 75% 급증했다. 이 중에서 최근 5년 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1016건에 달했고 적발건수의 58%인 592건이 질병치료 및 의약품 오인 혼동을 이유로 적발돼 가장 많았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조업체 및 판매자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질병치료 및 의약품오인 혼동’에 따른 적발 건이 많은 만큼 조치현황에서도 ‘영업정지’의 비율이 75%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실적은 2015년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 일반식품과는 달리 사전 광고심의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인터넷 SNS 바이럴 마케팅에 의한 무분별한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태처럼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특허 및 수상내역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는 식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의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식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지적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히려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는 식품표시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5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사전심의가 의무화됐을 때도 과대허위광고가 판을 쳤는데, 이런 안전장치마저 사라지면 국민들이 허위과대 정보 속에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므로 광고사전심의 폐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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