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징수 과오납이 333만건 6554억원원 달하며 매년 발생건수와 금액이 불어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해에만 43만건 1002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민연금 과오납은 333만576건, 6554억5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07년 395억7000만원(24만8917건), 2009년533억9000만원(27만6198건), 2011년 701억20000만원(32만4214건), 2013년 739억2000만원(39만3287건), 2015년 1002억1000만원(43만6531건), 올해 6월까지 621억6000만원(24만7646건)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과오납금은 국민연금법상 징수금을 본래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으로 발생원인으로는 이중납부, 착오납부, 또는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추후 자격이 소급 상실되는 경우 등이 있다.

과오납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난해의 경우 약 43만건의 발생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격변동 지연신고에 따른 과오납 발생이 83%, 이중·착오납부가 17%정도에 달했다.

박인숙 의원은 “자격변동이 빈번한 사업장이나 관할 세무서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처럼 과오납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전체 과오납 중 꽤 많은 비중(17%)을 차지하는 이중·착오납부에 대해서도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오납금에 따른 충당·반환 통지서 발송 비용만 매년 평균 1억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용은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인 만큼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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