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앞으로 초·중학생이 이틀만 결석해도 해당 학교장이 학생의 집을 찾아가거나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학교장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미취학 아동 등의 주소지 변경과 출입국 사실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 초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해 숨진 원영군, 양부모에 학대당하다 세상을 떠난 포천 주모양 사건 등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범죄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종전에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할 때만 출석 독촉을 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2일 이상 결석한 학생, 그리고 2일 이상 미취학한 아동까지 포함했다. 이 경우 학교장이 보호자에 학교 출석을 요청하거나 직접 가정 방문을 하는 등의 독촉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때 관할 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또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초·중교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과 출입국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즉 학대 부모가 “아이가 지금 외국에 있다”고 거짓말을 해도 학교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속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호자들은 취학 때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담기구를 구성, 체계적인 취학 관리를 하도록 했다. 각 학교는 또 미취학과 장기결석 문제를 담당할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경찰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장기결석이나 미취학의 사유를 조사하고,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취학 유예를 신청하면 이를 심의한다. 또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유관 부처들과 공동으로 취학 관리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미취학 아동 등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히며 ‘빈틈없는 취학 관리’를 강조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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