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로 ‘최악의 후보’ 선정
-새누리당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집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 3~5일 불법 여론조사로 ‘최악의 후보’를 선정하고,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 계층을 대표하는 피조사자 선정 과정없이 온라인상으로 ‘일만 유권자 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했다. 같은 달 6일부터 12일까지 10명의 새누리당 후보자들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기로 낙선운동을 벌이고, 현수막과 소형 피켓을 선거사무소 앞에 게시하는 등 총 11차례의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성기를 이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4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시민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22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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