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고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 A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 및 나체 사진을 A 씨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카페 회원 수십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A 씨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도 보낸 혐의를 받았다.

정윤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후 보복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이를 유포했고 신체ㆍ생명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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