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ㆍ김진원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떨치던 이희진(30ㆍ사진) 씨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린다.
이 씨는 14일 오전 10시2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이 씨는 앞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친동생 이희문 씨, 친구 박모씨, 김모씨 등도 함께 법정에 선다.
이 씨는 2014년 인가받지 않은 투자사를 설립해 허위 주식정보로 주가를 올린뒤 매각하거나,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1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웨이터 출신의 ‘청담동 주식부자’, ‘자수성가한 흙수저’로 유명세를 떨쳤다. 주식 전문가로 다수의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고, 주식투자 비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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