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전 간부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A(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부하 교직원 B(32·여)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귓속말로 성희롱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슴에 닿지 않을 테니 팔짱을 끼라”며 B씨의 손을 억지로 잡는 등 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다른 팀 교직원 C씨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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