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박 의원, ‘모든’ 이라는 표현 허위 사실”
-박영선 “검찰의 기소권 남용…어처구니 없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전 검찰총장이 수십억원을 받고 외국계 대부업체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기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유세를 하며 “구로 지역 모든 학교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모든 학교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을 기소하기 전에 한 차례 서면 조사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어처구니 없는 검찰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문제 삼은 ‘모든’의 의미는 실제로 학생수 25명의 목표치를 달성하여 내년부터 학생수 25명으로 줄이는 ‘과밀학급에 대한 학생수 감축사업’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 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해 중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했는데, 초등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그 사유가 없어졌고, 고등학교는 신설학교 신설로 역시 사유가 해소돼 결과적으로 초중고 학교에서 목표치를 이루게 됐다. 따라서 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이는 사업은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모든’이라는 단어 사용을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으로 악의와 억지춘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야당탄압에 대한 이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박 의원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 무마대가로 20억원의 자문료를 받고 해당 법무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1일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감사 후 해당 회사가 해명을 했다. 그 과정에서 수수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확히 말하면 20억원이 못 되고 ‘약 20억원’이라고 봐야한다. 4개 부분으로 지급된 것이 맞다”고 했다.
박 의원 기소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선거 끝나고 상대후보 측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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